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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노인장기요양인정

by 신나는 삶 2024. 5. 27.
노인이 되어
몸에 불편이 생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를
그 집으로 보내
밀착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낸다.


살다살다
몸이 불편해지면
국민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가까이 있는 재가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됨)
( 재가복지센터 :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곳)

 

1. 신청
  보험공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에, 또는 재가복지센터에 도움 요청
2. 인정조사-공단에서 조사 나옴
3. 의사소견서 제출 - 가까운 병의원에 가면, 거기에서 제출해 줌
4. 등급판정 및 통보

등급 판정을 받으면



통보된 결과물로
재가복지센터(찾아보면 시내에 여러군데 있음)와 계약하면
등급에 따라
매일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온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각종 필요한 복지 물품을
싸게 공급해준다.
1.휠체어 대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으면
장애인 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안전봉도 설치해 준다.
3.목욕의자,매트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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