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조선일보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27/2009082700479.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 기혼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먼저 특별공급된다.
대신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으로 성격이 유사하면서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종전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일부 부활시켜 보금자리주택을 구입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분양가의 5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의 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상을 노린 개발제한구역 투기세력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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