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량 일단 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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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는 정지할 의무가 없지만 다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는 정지해야 한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데 우회전에 관한 부분은 교차로에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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