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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두리

상식-우회전차량 일단 정지

by 신나는 삶 2008. 4. 3.

 

 

“우회전차량 일단 정지”
2008년 04월 02일 (수) 20:27:09 연합뉴스

 

 

                                                                                                       동양일보(2008.04.03)  2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는 정지할 의무가 없지만

다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는 정지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고 규정하는데

우회전에 관한 부분은 교차로에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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