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의 땅에 묘지 설치’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재판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돼 온 관습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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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이 장사법의 시행으로 더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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