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자
-음식점에서 흡연실外 장소 전면 금연-12월8일부터
-퍼온곳(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4/2012120400369.html?news_Head3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건물 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옥외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전국 약 8만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중 략 >
정부는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약 15만곳 추정),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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