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 1차선으로 다녀야 한다 - 보도에서 사고나면 중과실 - 승용차가 보도로 단린 거와 같다. - 횡단보도 - 당연히 끌고 가야 -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 운전면허에 벌점(면허있는 자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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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기자 kohs@jb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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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면 차(車), 끌면 보행자' 라는 양면적인 관련법규로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자전거 활성화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동차와 함께 차(車)에 해당지만
교통법상 자전거는 맨 오른쪽(끝차로)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다른 차로를 이용중에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는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맨 끝 차로는 수시로 버스와 택시가 서는 곳이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 인도로 다니고 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면 자전거가 달릴 도로는 없다"
는 이도 있다.
그럼 차라리 보도로 올라서면 어떨까? 이 경우는 승용차를 타고 보도 위를 질주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과실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자전거 사고의 경계대상 1호는 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황으로 해석돼
사고 발생 시 교통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야 한다.
또한 형평성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벌점있는 사고에 해당되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가된다.
이른바 '자동차·자전거 벌점 합산제'다.
자동차 면허취득자가 법규 위반 시 벌점이 부가되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청주시 도로관리 담당 관계자는 "자전거를 차로 취급하다 보니 사고 발생시 불합리한 면이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건 사실"
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 계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고 말했다. / 이동수 leeds@jb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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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7월 03일 20:23:22 / 수정 : 2008년 07월 03일 20: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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