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법 제정
장기기증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고연놈들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해 준다고?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제한 한다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 6월 시행
장기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나 보험사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 기증자 차별대우 신고는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에
전화(02-2628-3611),
팩스(02-2628-3629),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장기기증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 승진이 누락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참고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20111063605448&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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