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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있다더라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법 제정

by 신나는 삶 2012. 1. 11.

장기기증자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법 제정

 

장기기증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고연놈들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해 준다고?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제한 한다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 6월 시행

장기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이나 보험사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 기증자 차별대우 신고는  보건복지부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전화(02-2628-3611),

팩스(02-2628-3629),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장기기증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 승진이 누락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참고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20111063605448&p=yonhap